[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 8항]
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(Surge Protective Device)를 설치할 것.
▣ 구분
1. 전원용은 병렬형을 사용한다.
2. 통신용(신호, 데이터용 포함)은 직렬형을 사용한다.
[KDS 31 80 10]
▷서지보호장치 [3상 전원용 ]
▷서지보호장치 [3상 전원용 ]
▷서지보호장치 [외부분리기 ]
▷서지보호장치 [영상용 ]
▷서지보호장치 [통신용 ]